일단 너무 쫄지 마세요
이거 강제집행 하기 전에 재산 내역을 내는 거라고는 다 아실 갑니다
이 일로 변호사를 구하기도 참 그랗고
(돈이 없는데 변호사가 왠말인가)
알아보니 법무사가 상담해주긴 한다고 해서 갔는데 기본 상담은 공짜로 받았지만 작성 내역 검토를 하거나ㅜ작성을 해준다면 20만원의 임료가 나간다 해서 그냥 적었다
참 애매해서 재판 당일까지 엄창 두근 두근 거렸는데
법원 다녀오고 나니 참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채권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채무자 포함 같은 시간에 재판하는 분이 75정도다
그러다보니 드라마에서 보단 재판 상황이 아니였다
제101호법정 앞에 재산 목록 양식이 또 비치되어 있기도 하다 분실했거나 잘못 작성한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작성량에따라 시간이 지연되니 미리 작성 해주세요)
기다리다보면 한 30분 전쯤 부터 재산목록 제출을 접수 받습니다 신분증 보여드리도 재산목록을 내면
작성 내용 보면서 판사님이 궁금해 하실 부분이 안 적혀 있으면 추가시켜달란 말이 있어요
청약 통장 같은 경우 계좌 번호를 추가하라고 하던가, 재산목록 자체 채무자의 전화번호 란이 없으므로 전화번호를 적어달라는 식으로 요청이 있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그냥 접수가 되고 재판 시간 까지 기다립니다
10시 재판에 75분이 오시는 것인데 40분 정도 오신 것 같다
10시 5분쯤 되니 판사님 들어오시고
보스도 아닌데 판사님 안기전에 모두 일어나라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된다
판사님 앉으시고 판사님이 지면한 첫번째 사람은 특이하신분인지 경찰을 대동하고 오셔서 별도로 선서하고 재산목록 짧게 확인하고 돌아가셨다
다음에 호명하면 생년월일을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선다
대략 10분 정도 호명하시는데
호명하고 재산목록 작성부분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계속 호명한다
그렇게 10명정도 호명하신분 선서를 받고
귀가 시킨다
또 그렇게 10-15명 정도 또 호명하면서ㅜ재산 목록 체크하고 끝이다
다음에는 무슨 송달이 날이오려나 ...
아마도 강제집행이겠지 ... ?
이혼 한번 잘 못했다가 이게 왠 일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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