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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 6).
위반행위 및 행위자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


  중앙선을 침범한 차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승합자동차 등 : 10만원
승용자동차 등 : 9만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60㎞/h 초과
   40㎞/h 초과 60㎞/h 이하
   20㎞/h 초과 40㎞/h 이하
   20㎞/h 이하
신호·지시 위반
승합자동차 등 : 8만원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이륜자동차 등 : 5만원


제한속도 위반 60㎞/h 초과
승합자동차 등 : 14만원
승용자동차 등 : 13만원
이륜자동차 등 : 9만원


제한속도 위반 40㎞/h 초과  60㎞/이하
승합자동차 등 : 11만원
승용자동차 등 : 10만원
이륜자동차 등 : 7만원


제한속도 위반 20㎞/h 초과 4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 8만원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이륜자동차 등 : 5만원


제한속도 위반 2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 4만원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이륜자동차 등 : 3만원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 등 승합자동차 등 : 6만원
승용자동차 등 : 5만원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불법주차 또는 불법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승합자동차 등 :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 등 : 4만원(5만원)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행위 및 행위자
과태료 금액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신호·지시위반
승합자동차 등 14만원
승용자동차 등 13만원
이륜자동차 등 9만원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제한속도 위반 60㎞/h 초과
승합자동차 등 17만원
승용자동차 등 16만원
이륜자동차 등 11만원


제한속도 위반 40㎞/h 초과 6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14만원
승용자동차 등 13만원
이륜자동차 등 9만원


제한속도 위반 20㎞/h 초과 4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11만원
승용자동차 등 10만원
이륜자동차 등 7만원


제한속도 위반 2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7만원
승용자동차 등 7만원
이륜자동차 등 5만원
불법주차 또는 불법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불법주차 또는 불법정차
승합자동차 등 :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 등 : 8만원(9만원)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84&ccfNo=3&cciNo=1&cnpClsNo=3 

 

 

또한

과태료 납부 기한 종료 후 첫달은 5%의 가산이 붙게 되며, 그 이후 매달 1.2% 가산이 붙는다.
납부기한 종료 후 61개월차가 되면 과태료 최대 가산금인 77% 가 붙게 된다.

 

단, 과태료 부과 체적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5녕이 경과한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
🐤 과태료 부과의 체적기간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8&ccfNo=3&cciNo=1&cnpClsNo=5&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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