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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사람(양도인)은 불참하고, 사는 사람(양수인)만 등록사업소로 방문할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등록사업소에서 비치 서류 작성하면 됨) :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양수증명서(양도양수인 서명 또는 날인, 주행거리 확인)

양도인불참시 :
- 양도인의 도장 (인감 아니여도 됨, 위 공통서류에 찍음)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 자동차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가능),
- 자동차 등록증

양수인 :
- 신분증,
- 의무보험가입증명서(가입했으면 필요없음 알아서 처리함),
- 자동차계기판 실재 주행거리 확인 必(주행거리 작성란에 기재)
- 현금
  (경차 경우 신청비용 1,000원 / 농협인지세 3,000원)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전국의 모든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양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주소지 가 필요함

참고사이트: 경주시청 홈페이지(차량등로사업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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