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태료1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시 최대 가산금은 얼마일까?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 6). 위반행위 및 행위자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 중앙선을 침범한 차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승합자동차 등 : 10만원 승용자동차 등 : 9만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60㎞/h 초과 40㎞/h 초과 60㎞/h 이하 20㎞/h 초과 40㎞/h 이하 20㎞/h 이하 신호·지시 위반 승합자동차 등 : 8만원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이륜자동차 등 : 5만원 제한속도 .. 직박구리/버스 운전 2022.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