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족간 양도시 필요한 서류1 중고차 개인간 거래 또는 가족간 양도 하는 방법 파는사람(양도인)은 불참하고, 사는 사람(양수인)만 등록사업소로 방문할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등록사업소에서 비치 서류 작성하면 됨) :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양수증명서(양도양수인 서명 또는 날인, 주행거리 확인) 양도인불참시 : - 양도인의 도장 (인감 아니여도 됨, 위 공통서류에 찍음)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 자동차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가능), - 자동차 등록증 양수인 : - 신분증, - 의무보험가입증명서(가입했으면 필요없음 알아서 처리함), - 자동차계기판 실재 주행거리 확인 必(주행거리 작성란에 기재) - 현금 (경차 경우 신청비용 1,000원 / 농협인지세 3,000원)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전국의 모든 시청이나 .. 직박구리/버스 운전 2022.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