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매 년 1회 수강하셔야 합니다.
모든 페이지를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면 수강률 100%가 되면 수료됩니다.
퀴즈에 대한 부분은 수료와는 관계없으며, 모든 문제를 틀려도 수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내용이 매년 변경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내용을 알아두면 좋은지 한 시간 정도 시간내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이라 학습 정리 내용도 아래에 타이핑해서 넣어 보았습니다.
1. 과학이 발달하면 장애인은 줄어든다.
보기: O. X.
정답: X
해설: 소아마비 백신과 같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장애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산업과 기술의 발달로 대형 사고가 늘어나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큰 사고 후 생명을 구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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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각 장애인의 경우 보청기를 사용하면 비장애인과 똑같이 들을 수 있다.
보기: O. X.
정답: X
해설: 보청기나 보조기구가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다. 남아 있는 청력을 보완하고 소리를 감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소리를 증폭시킬 뿐 완전한 청력 손실을 보완해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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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다.
보기: O. X.
정답: O
해설: 또한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고 장애인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하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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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2️⃣ 인간의 고유성과 차이점 인정
3️⃣ 경쟁 논리는 사회의 절대적인 원칙이 아님
4️⃣ 장애인 스스로의 노력
정답 : 4
해설 : 장애인 스스로의 노력보다 장애의 사회성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Q2 시각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시각장애는 시력과 시야에 의해 결정된다.
2️⃣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료도로만 결정된다.
3️⃣ 만국식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나안의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4️⃣ 시각장애는 시력을 잃어 완전히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답 : 1
해설 :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료도와 눈에 보이는 외계의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시각장애는 전맹과 저시력을 포함한다.
Q3 청각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비장애인도 양쪽 귀를 막으면 청각장애와 같은 상태를 느낄 수 있다.
2️⃣ 듣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4️⃣ 청각 장애인들도 다른사람과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정답 : 1
해설 : 비장애인들은 두 귀를 막아도 작지만 들리는 소리가 있다. 청각 장애인은 작은 소리는 물론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장애의 이해와 편견
1. 장애의 이해
- 정의 :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스스로는 행할 수 없는 사람
- 개념의 변화
신체적 또는 지적 걸함 정도에 기준 →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의 불편 정도에 기준 - 장애의 대부분이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이다.
2. 장애의 편견
- 장애우라는 말이 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 장애인이 장애 문제 해결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
-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장애인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 장애의 증상은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볼 수 없다.
- 정신장애인은 위험하지 않다.
- 장애인 편의시설이 늘어나면 모두가 편해진다.
장애 바로 알기
1. 지체장애
- 정의 :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몸통과 사지의 영구적 운동 기능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
- 지체 장애인을 대할 때
- 거리에서 곤란해하는 경우를 보면 : 먼저 말을 걸어 도울 일이 없는가 물어봄
- 길거리에서 휠체어나 목발 이용자를 만나면 :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비켜줌
- 언어장애가 있는 뇌성마비인이 말을 할 때 : 다소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끝까지 상대방의 관심을 보이면서 들어주도록 함
- 신체적 결함을 보상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행동, 즉 방어기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비웃거나 비아냥거리지 말고 그의 태도를 받아들여 주도록 노력
2. 시각 장애
- 정의 : 시력과 시야에 의해 결정되며 전맹과 저시력을 모두 포함
- 시각 장애인의 보행 :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안내 보행, 흰지팡이 보행, 전자기기를 이용한 보행, 안내견 보행
- 운전이나 보행 중 흰지팡이를 발견했을 때 길을 비켜주거나 도움을 청해오면 친절하게 안내한다.
- 시각장애인을 대할 때
- 처음 만났을 때 악수와 함께 또렷하게 자기 소개
- 보행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내
- 횡단보도에서 만나면 친절하게 안내
- 지하철에서 먼저 말을 건네고 상차문의 번호나 매표소, 출구의 방향을 안내
- 버스 정류장에서 몇 번을 타는지 물어보고 안내
- 택시를 탈 때 차문에 다치지 않게 안내
- 물건을 살 때 거스름돈은 손에 직접
- 식사를 할 때 반찬의 위치를 설명
- 컵이나 칼을 건낼 때 방향 설명
- 문을 사용할 때 문을 닫아 두거나 활짝 열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함
- 안내 중에 자리를 비울 때 적당히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고 돌아오면 말을 걸어 알림
3. 청각장애
- 정의 : 소리를 듣는 힘이 약하거나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 청각장애인의 이해
- 보청기를 껴도 비장애인처럼 들을 수 없다.
- 양쪽 귀를 막는다고 청각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듣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 청각 장애인들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 청각 장애인들 모두 지능지수가 낮은 것은 아니다.
- 청각 장애인들도 음악을 즐길 수 있다.
- 운전이나 보행 중 흰지팡이를 발견했을 때 길을 비켜주거나 도움을 청해오면 친절하게 안내한다.
- 청각장애인을 대할 때
- 부를 때는 청각장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살며시 어깨를 두드리거나 팔을 흔들어 인식시킴
- 입모양을 크게, 필담, 수화로 의사소통
- 함부로 말하거나 반말 금지
- 시범을 보이면서 지시, 설명, 충고나 설명은 조용한 곳으로 불러 따로 설명
- 전화를 걸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
- 수화를 할 때 동작은 크고 정확하게
- 청각 장애인을 힐끗거리면서 쳐다보지 않기
- 동정의 표현 하지 않기
4. 지적장애
- 정의 : 선천적 및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지능의 발달이 비 지적 장애인보다 뒤처져 있는 정신 장애
- 지적장애인의 이해
- 지능지수(IQ)가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지적장애인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 지적장애는 모두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적장애는 질병이 아닙니다.
- 지적장애를 의학적으로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 지적장애인을 대할 때
- 지적장애인도 똑같은 인격을 지닌 한 사람
- 괴상한 사람이 아님
- 비하하는 표현 금지
- 길 잃은 지적 장애인 돕기
- 지적 장애인의 노동 능력
-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천천히 말하고 끝까지 들어줌
5. 자폐성 장애
- 정의 :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일에 어려움을 갖는 것
- 자폐성장애인의 이해
- 자폐증은 유전이 아닙니다.
- 맞벌이 가정에서 자폐아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 독특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 상동행동
-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 지나쳐 사회생활이 힘든 정도의 장애
6. 뇌전증 장애
- 정의 : 특별한 원인인자나 발작을 일으키는 몸의 이상이 없는데도 만성적으로 발작이 일어나는 질환
- 뇌전증의 이해
- 뇌전증은 정신질환이 아니며 예민한 뇌 때문에 발생
- 전기적인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크고 작은 발작이 생기는 것
- 뇌전증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닌 난치병이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 뇌전증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
- 뇌전증 발작 응급처치
- 자연적으로 발작이 멈추길 기다린다.
- 발작중인 환자의 입안에 뭔가를 넣지 않는다.
- 안경을 끼고 있다면 벗겨준다.
- 옷의 단추나 벨트 등을 풀어 느슨하게 해준다.
- 부상을 막기 위해 주변의 위험한 물건은 치운다.
- 대부분 3분 이내에 대발작을 멈추며, 발작이 5분을 넘어가면 119에 연락한다.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1. 장애의 차별
-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제도나 법이 장애를 차별하는 법이 되기도 한다.
- 일상에서의 장애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정의 :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 내용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 금지
-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됨
-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고용, 교육, 괴롭힘 금지,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재활 및 용역과 금융상품 제공 및 이용,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문화․예술․체육활동,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 국가 인권 위원회의 시정과 규제
-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과 법원의 구제 조치
3. 일상에서 차별과 편견 줄이기
- 언어 속 장애인 차별 줄이기
- 장애인 차별 사례 : 시각 장애인용 보도블럭, 장애아동 놀이기구 탑승 금지
- 장애인 차별 개선 사례 : 장애인 고용 성공모델 사회적 기업, 지도 서비스 휠체어 경로 추가, 발달 장애아를 위한 음악회
-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행동 수칙
- 장애인도 일부분의 장애를 제외하면 보통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모든 장애인을 동일시 하지 말고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진 인격체로 인식한다.
- 장애인을 만날 때는 자연스럽게 대하고 요구가 있을 때만 도와준다.
- 장애인을 도울 때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듣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 장애인을 보았을 때 주춤하거나 유심히 바라보지 않는다.
- 보행이나 대화 시 장애인의 속도에 맞춘다.
- 장애인과 식사할 때 음식 먹는 일을 돕지 않는다.
- 동정이나 자선을 함부로 베풀지 않는다.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목적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 장애인 고용의무제
- 근로자의 일정비율 장애인 고용의무
- 위반할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 3.4%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3.1%
- 사업주 지원제도/ 장애인 지원제도
2.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위한 노력
-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제도 개선
- 직무 조정
- 인적 지원
출처: 대한안전교육협회, 법정의무교육, 2022, 장애인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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